[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승인했다. 기업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정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7일 이동통신업-DRAM 반도체제조업 간 혼합 결합과 낸드플래쉬 메모리제조업-이동통신중계기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심사한 결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54.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1위 업체이며,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37.9%)에 이어 2위(22.0%)에 올라 있어 SK텔레콤과 하이닉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유통경로·구매계층 달라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두 기업이 결합판매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어렵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