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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설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 벌여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족 최대 명질인 설날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642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3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 성수식품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어육살, 식용유지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다.

행정처분 주요 내용으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또한, 떡류․한과류․식용유지류 등 10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77건은 적합하였고 1건이 부적합 되었으며 나머지 590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