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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찌개용 김치·광어·낙지·장어도 원산지 단속… 11일부터 음식점 단속 나서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부산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 시행된다며 16개 구·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추가 품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음식점에서는 밥(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김치찌개와 넙치(광어)와 낙지, 장어 등 수산물까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특히 '배추김치 국산'으로 일괄표시하고 찌개용 등에는 중국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추김치는 종전에는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표시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찌개용, 탕용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이들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품목별, 위반 차수별로 3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