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찌개용 김치·광어·낙지·장어도 원산지 단속… 11일부터 음식점 단속 나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음식점에서는 밥(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김치찌개와 넙치(광어)와 낙지, 장어 등 수산물까지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특히 '배추김치 국산'으로 일괄표시하고 찌개용 등에는 중국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추김치는 종전에는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표시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찌개용, 탕용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이들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품목별, 위반 차수별로 3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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