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제4이통 사업허가 까다로워져… 6월부터 적용

방통위, 재정능력 평가 강화·심사통보 기한 연장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제4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 신청법인에 대한 허가심사 요건이 더 엄격해진다.

허가심사에서 재정능력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기간도 2배 이상 늘리는 등 심사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된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부가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점수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처리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려는 기업은 허가 심사에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 사업허가를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허가 신청 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계량평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종전 60점에서 40점으로 낮추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주는 등 재정적 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이 경우 방통위는 90일 이전에 기준 자본금 규모를 공표 해야 한다.

또 방통위가 허가신청 법인에 적격여부를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심사결과 통보기한 역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각각 2~3배 늘렸다.

허가신청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출자확약서 사본, 이사회결의서, 구성주주 현황자료,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구성 주주와 맺은 출자확약서 등 계약사본을 인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투자 의사가 확실한지 증명하기 위해 허가 신청 법인의 출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 구성 주주가 법인인 경우, 일반 현황과 매출액, 자기자본 대비 출자금액 비율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이처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은 과거 제 4이동통신 허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제4 이통 사업권을 신청했던 컨소시엄 중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이 주주로 참여 한다던지, 주요 대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던 출자기업이 심사당일 참여를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다음달 이후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법인은 개정 고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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