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가 넘는 기업 가운데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 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녹색 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 물류전환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031-362-3679)나 물류정책과(☎02-2110-8479)로 문의하면 된다.
*TOE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석유 환산톤으로 1TOE는 경유 1천105ℓ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