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행정지 기간은 법원의 이번 결정시점부터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 전 기간 갤럭시넥서스의 판매를 금지할지를 결정할 때까지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달말 애플의 요구대로 갤럭시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며 삼성전자가 요청한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수용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긴급집행정지요청을 수용한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애플이 집행정지요청과 관련해 법원에 오는 12일까지 의견개진을 하도록 돼 있어 연방순회법원은 내주초께 항소심 기간 내내 판매금지를 할 것인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법원은 '갤럭시탭 10.1'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후 고 판사에게 이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요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항소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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