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23.여)씨를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지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