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 동안 애플은 20개 이상의 삼성전자 휴대전화와 2개의 태블릿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느낌이나 모양새에서 아이폰을 닮았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기술을 베껴 특허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렸다며 공세를 펴왔고 삼성전자는 애플 측 증인들이 제기하는 주장을 반대심문하는데 주력해 왔었다.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측 증인으로 출석한 2명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애플의 `러버 밴딩'과 유사한 터치스크린 기술이 아이폰이 출시된 2007년 이전에 이미 개발됐다고 증언하는 등 애플 측이 주장하는 자사 기술에도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증언, 애플의 독창성을 공격했다.
러버 밴딩은 사용자가 스크롤을 끝까지 내렸을 때 화면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이다.
벤자민 베더슨 메릴랜드대 교수는 배심원들에게 자신이 발명한 `런치타일'(앱 아이콘을 줌인·줌아웃하는 기능) 기술 등을 소개하며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폈다. 2004년 출시된 휴렛패커드(HP)사의 PDA 기종인 `아이팩(iPAQ)1900'의 영상이 참고자료로 상영됐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서클12의 애덤 보그 사장도 2001년 개발한 '다이아몬드 터치'(손으로 화면 상의 이미지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 기술 등에 대해 증언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중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S i9000, 갤럭시 S2 i9100 등 3개 종류의 스마트폰을 최근 심리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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