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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삼성전자 스마트기기 판매금지 신청 '헛수고' 될 듯" <포브스>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과 관련, 미국 법원에서의 평결에서 승리한 뒤 곧바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했지만 결국에는 '헛수고'가 될 전망이라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5일(현지시각)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신문은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법원 심리 일정이 늦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덕분에 삼성전자는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포브스는 루시 고 담당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12월6일 개시하기로 했는데 이처럼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면서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기기의 재고를 판매하고 판매금지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면서 고 판사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도 이처럼 일정을 정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심리 일정 지연이 평결 이후 이뤄지는 각종 심리 일정과 가처분 일정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