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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서 투기행위 4000건 적발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최근 3년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적발된 보상 투기행위가 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총 3994건의 보상을 노린 불법 투기를 잡아냈다.

국토부가 현 정부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며 2009년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건설 확대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총 1017건의 투기행위를 적발해 299건을 시정조치하고 718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한 불법 건축물 건축, 나무 식재, 양봉·축산,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별로는 하남 감북지구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 시흥지구 398건, 시흥 은계지구 46건, 서울 양원지구 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보다 많은 155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현재까지 1496건이 시정조치됐고 55건이 조치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죽목(竹木) 벌채, 토지 분할 등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위반 사례 등 1371건이 적발, 1317건을 시정조치했고 54건에 대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평택 고덕·인천 검단·파주 운정 3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총 55건의 불법 행위가 단속됐다.

국토부 토지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을 앞두고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가 이뤄질 경우 보상가 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단속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