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KB자산운용, 새마을금고에 520억 배상해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전국 새마을금고 98개 지점이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지점들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A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오해가 생기는 표시를 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도 상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책임이 있다"며 KB자산운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2005년 A사 등과 수원에 쇼핑센터를 짓는 시공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려 펀드를 발행했고, 새마을금고는 이 펀드에 679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A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맡은 부분의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률도 저조해 손해를 보게 되자, 새마을금고는 "KB자산운용이 전체 공사를 A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