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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삼성전자, 애플 포토플리킹 특허침해… 판매금지"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포토플리킹'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포토플리킹은 스마트폰의 사진첩 애플리케이션에서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넘겨 보는 기능이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의 페테르 블로크(Peter Blok)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사용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애플의 사진첩에 쓰인 이른바 '포토플리킹'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가 이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애플에 매일 10만유로를 지급해야 하며, 2011년 6월 이후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 대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아니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 삼성전자가 입는 손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2건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헤이그 법원은 앞서 지난달에는 '멀티터치' 특허와 관련한 공판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질 없는 제품 공급과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