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보건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94건의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신고 사례가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다음달부터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 확인, 폐 CT·폐기능검사 등 임상검사,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주관은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맡는다.
구체적으로 생존자는 조사 동의서와 설문지, 과거 의무기록을 제출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흉부 방사선, 고해상도 폐CT,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