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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금융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30일부터 우체국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의 1회 자금이체 한도액이 1000만 원에서 500만~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해킹과 함께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훔치는 파밍 등 신, 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일반등급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가 기존 천만원에서 인터넷, 모바일뱅킹은 500만 원으로, 폰뱅킹은 30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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