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하늘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9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의무적으로 하늘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8일 전했다.
단 전기차라도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다.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국토부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친환경차 오너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늘색 전용번호판에는 작은 태극문양이 배경으로 삽입됐다.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전기차를 뜻하는 'EV'(Electric Vehicle) 마크도 번호판 좌우에 넣었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일반 차량과의 구분을 쉽게 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 혜택 대상을 쉽게 인지하게끔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알렸다.
이밖에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일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고예방 기능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