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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올해는 '불가능'..."시스템상 최소 3개월"

청와대

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