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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의경신분 박탈, 경찰청 '재복무 심사 부적합 판정'

빅뱅 탑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YTN 보도화면 캡쳐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가 드러나 의경으로 더이상 복무할 수 없게 됐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예정으로, 요청이 받아지면 탑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복무하게 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