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오는 3월부터 7일 내 환불 정책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 주요 OTT인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중도 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 안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오는 3월부터는 사용자가 결제 후 이용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7일 안에 해지할 때 환불해주게 됐다. 웨이브와 티빙은 이미 시행 중이며 구글과 시즌, 왓챠는 2월 10일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전자상거래법 취지를 반영해서 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문 구독은 그날까지 분만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것은 미리 볼 수 없지만,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OTT 업체들이 무료체험 제공과 관련, 유료 서비스 구독 계약임을 고객 설명에 설명하고 해지 환불기준 명시, 무료 가입기간 종료 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OTT 업체가 서비스 가격 인상 시 고객 동의 후에 자동결제가 갱신되도록 하고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OTT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OTT 서비스 분야에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는 2018년 111건에서 2019년 188건, 2020년 590건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