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걸려도 병가 대신 출근하다 결국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의 사망이 2026년 6월 8일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에서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폐쇄적 유치원 근무 환경과 교원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8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경기 부천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 A씨(20대)의 독감 사망에 대해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 직무상 재해를 공식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흘간 출근했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A씨는 결국 2월 14일 숨졌다. 꽃다운 20대 나이에 직무 중 얻은 병으로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다.
급여심의회는 A씨 유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유족 측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해당 유치원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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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료 교사들의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진술을 통해 유치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폐쇄적인 근무 환경을 증명했다. 이는 교사들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방증한다.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 A씨 사망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으나, 재심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직무상 재해를 최종 인정했다. 이는 사안의 중요성과 심의의 신중함을 보여준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교육부에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비단 한 유치원의 문제가 아닌, 사립 유치원 교사 전체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번 사학연금공단의 결정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이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