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고질적인 도심 개발 정체에 숨통을 틔우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물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까지 개발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 출구 전략까지 마련하며 부산 도시 재창조의 새 전기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산 원도심과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개발 가능 지역을 대폭 확장하여 도시 고밀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산지가 많고 도로망이 불규칙한 부산의 지역 특성을 고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까지 개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부산의 고유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려는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사업 표류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입법 조치다. 김재운 의원은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열어주는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