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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 4배 폭등…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대한민국 재계와 법조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이 오늘(2026년 6월 15일) 열리며, 2년 2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태원(66) 회장과 노소영(65)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24년 4월 항소심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다. 특히 SK 주가 급등은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2024년 4월 16일 16만원이던 SK 주가는 최근 60만원 수준으로 폭등해 4배 가까이 뛰었다. 이에 따라 당시 2조700억원대였던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고유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경영 활동에 기여했고,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주가 급등으로 노 관장 측은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 회장 측은 기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 4배 폭등…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
[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하며 노 관장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극적인 판결 반전을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SK 주식 취득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본 판단에 대해, 해당 비자금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재산분할 기여 참작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다.

오늘(15일) 열리는 2차 조정은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K 주가 급등으로 더욱 복잡해진 가액 산정 시점 쟁점 등 법원의 판단과 양측의 합의 여부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새로운 국면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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