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부산시내 모든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오늘 종료됨에 따라, 부산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단속의 핵심 배경은 담배의 법적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 전체'로 대폭 확대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이 이제는 정식 담배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 전면 포함됐다. 부산시는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민들에게 충분히 규제 내용을 알린 후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오늘(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부산시는 단순히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 담배 관련 전반적인 규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며, 시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