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에서 제주도 섬 전체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오면서, 자연을 법적 주체로 격상시키는 세계 최초의 시도가 제주를 '생태수도'로 도약시킬지 주목된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21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 세션에서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태법인으로서의 제주도'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송 교수는 제주도가 법인으로서의 독자성과 공시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어 생태법인화 조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제주도 섬 전체의 생태법인 지위 부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권리 행사를 위한 대리인 지정, 그리고 생태법인 제주도에 부과할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이 실현될 경우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과 보호받는 대상으로서의 지위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생태수도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태법인 지정이 적극적인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로,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 등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