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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수수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실형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약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26일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인사 및 이권 관련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 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이다.

3억 수수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 실형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공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고액의 금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하여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마저 망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특검팀의 구형량에 근접한 수준으로, 법원이 해당 사건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1심 선고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첫 실형 판결로, 향후 항소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이며, 최종심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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