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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부'도 막혔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수사 미궁 속으로

「용두사미」가 될 것인가. 초반의 맹렬함과 달리 2026년 6월 28일 현재, 한 달 넘게 지지부진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수사가 반전 상황을 맞았다. '경찰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이 사건을 맡았음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로 수사가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6일 사과한 '탱크데이' 논란은 강남경찰서 배당 하루 만에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되며 초반부터 속도전을 벌이는 듯했다. 그러나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인 6월 8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려되며 수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욕죄만 성립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 협조를 이유로 임의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특수부'도 막혔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수사 미궁 속으로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탱크데이' 프로모션 담당팀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내부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독자적인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수사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경찰은 '윗선 개입' 가능성을 수사 돌파구로 모색 중이다. 경찰은 지난 6월 17일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용진 회장에게 감사 결과가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됐는지 집중 추궁하며 단순 실무자 차원을 넘어선 배후 개입 여부를 파고들려는 의도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을 저울질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스타벅스 직원 3명에게 임의제출을 재차 요구하며 수사 재개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번 수사가 '탱크데이' 논란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지, 혹은 초반의 맹렬함과 달리 「용두사미」로 막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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