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된 척 허위 신고 등 국가의 근로자 보호망을 악용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하자 고용노동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격 상향하며 '부정수급과의 전쟁'을 선포, 5조 8천억원이 넘는 미회수 잔액과 반토막 난 기금 재원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번 조치가 흔들리는 근로자 보호의 울타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을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이나 '체불액 부풀리기' 등 교묘한 수법으로 악용되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1998년부터 작년까지 누적된 대지급금 총 지급액은 8조 3천328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 미회수 잔액은 무려 5조 8천560억원에 육박한다. 회수율은 2021년 32.2%에서 작년 29.7%로 하락했으며, 제도의 핵심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1년 7천22억원에서 작년 3천251억원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부정수급과 낮은 회수율이 겹치며 제도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이번 포상금 상향 외에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올 하반기에도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며, 적발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