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절벽'에 직면하는 고령층의 구조적 빈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과 연금 의무가입연령을 연동하는 '패키지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2026년 6월 29일 나왔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법정 정년이 만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면서 고령층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을 구조적 빈곤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혜진, 최옥금, 유희원, 김성희, 김가람, 김아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년 상향 스케줄과 연동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조정하는 '패키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만 60세에서 64세 고령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존재한다.
연구진은 고용연장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하락할 경우 연금 수급액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소득 보정 장치' 구축도 제언했다. 이 해법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처럼 생애 가입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일정 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분연금 활성화를 통한 점진적 은퇴 유도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