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럽 '재작년' 도입 에코디자인, 韓 '올해' 입법… 기업들 생존의 기로?

오늘(7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한림원 심포지엄에서 '에코디자인'이 더 이상 환경 친화적인 선택지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것을 넘어, 이제 시장 진입의 핵심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재작년 7월(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여 역내 모든 제품에 적용 중이다. 이 규정은 에너지 효율, 재활용성, 내구성, 수리·재제조 용이성 향상, 유해물질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유럽 시장을 노리는 모든 기업에 전방위적인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코디자인 제도화는 국정과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2026년) 내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혀, 국내 산업계에도 에코디자인 도입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는 유럽이 재작년 규정을 발효하며 발 빠르게 움직인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내 기업들 역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재작년' 도입 에코디자인, 韓 '올해' 입법… 기업들 생존의 기로?
[사진=연합뉴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에코디자인이 불러올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과 제언을 쏟아냈다. 허탁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순환경제는 이제 사후규제가 아닌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럽에서 ESPR과 탄소국경조정제(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이 결합해 강력한 시장 진입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U는 물론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제품 규제를 시장 진입 규칙으로 묶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정책 축을 폐기물 관리에서 제품의 전 주기 설계·관리 중심으로 옮길 것을 제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제도화 시 EU ESPR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에코디자인은 국내 기업들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EU의 선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EU ESPR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이중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 역시 에코디자인을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에 내재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글로벌

정치/사회

기업/산업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