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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5%룰' 혁파! 손보 75%·생보 50% 판매 확대…소비자 선택권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25%룰'로 불리던 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상품 판매 제한을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 금융기관에 대해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은 기존 25%였던 판매 비중이 75%까지, 생명보험은 50%까지 확대돼 보험 시장의 지형 변화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총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며 누적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06건에 달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던 특정 생명·손해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제한, 즉 '25%룰'의 완화다. 기존에는 특정사 상품 판매가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판매가 허용됐다.

다만, 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 상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유지된다. 계열사 또는 관계사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로 제한되는 것이다. 특히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은 판매 비중 산정에서 제외되어 정책성 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보험 25%룰' 혁파! 손보 75%·생보 50% 판매 확대…소비자 선택권 대폭 강화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5%룰' 완화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JB우리캐피탈 등이 신청한 24건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또한,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되며 지속적인 금융 혁신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25%룰' 완화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더불어 생성형 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금융 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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