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른바 '25%룰'로 불리던 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상품 판매 제한을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 금융기관에 대해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은 기존 25%였던 판매 비중이 75%까지, 생명보험은 50%까지 확대돼 보험 시장의 지형 변화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총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며 누적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06건에 달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던 특정 생명·손해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 제한, 즉 '25%룰'의 완화다. 기존에는 특정사 상품 판매가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판매가 허용됐다.
다만, 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 상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유지된다. 계열사 또는 관계사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로 제한되는 것이다. 특히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은 판매 비중 산정에서 제외되어 정책성 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5%룰' 완화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