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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4만명 눈물 닦는다…정부, '선지급·최소보장제'로 피해회복 가속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3만9천669명에 달하며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선지급을 시작으로 올 11월에는 임차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3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 요건을 충족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9천669명에 달하며, 약 4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 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전세사기의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 신청자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0%를 기록했다.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10.0%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컸다. LH는 2024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시행해 올 6월 말까지 누적 9천707가구를 매입하며 피해 주택 매입의 핵심 축을 담당했다. 특히 월평균 매입 물량은 작년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서 올 상반기 784가구로 급격히 증가하며 정부 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LH가 피해자들에게 매입 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혜택을 제공하고, 경매차익을 전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 건수는 누적 2만3천19건이었으며, 이 중 67.8%인 1만5천612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완료했다.

전세사기 4만명 눈물 닦는다…정부, '선지급·최소보장제'로 피해회복 가속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정부는 피해 규모가 커지자 더욱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2026년 7월)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 지연으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올 11월(2026년 11월)에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인 피해 회복 방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같은 시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에게도 구제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새로운 지원책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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