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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팝업스토어 24곳 '모두' 법 위반… 5만 원 쓰지만 소비자 '뒷전'

서울시와 GCN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급성장하는 팝업스토어들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물론 환불 규정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가 정작 소비자 보호에는 취약한 실태를 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성수동과 더현대서울 일대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전국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현장 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조사 대상 팝업스토어 24곳 '모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3곳은 방문객의 초상권 사용 안내조차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을 판매하는 23곳 중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 명시한 곳은 12곳에 불과해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소비자 1천명 대상 인식 조사에서는 지난 1년 간 평균 3.1개의 팝업스토어를 방문, 1회 방문 시 평균 5만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행 팝업스토어 24곳 '모두' 법 위반… 5만 원 쓰지만 소비자 '뒷전'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팝업스토어에 열광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물량 부족(29%)이 가장 많았고, 대기시간 안내 오류(24%)가 뒤를 이었다. 이는 팝업스토어의 단기적, 즉흥적 운영 방식이 소비자 불편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 운영 관행에 대해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직설적인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발맞춰 팝업스토어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팝업스토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역시 물품 구매 전 교환·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하는 등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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