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항소심 법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의 신뢰성을 두고 유가족 측의 '개인적 추론'이라는 강력한 지적과 감정관의 '종합 검토 결과'라는 반박이 정면충돌하며 9억2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도현 군 가족 측은 국과수 감정관에게 전자제어장치(ECU) 관련 핵심 데이터 미확인과 실도로 재현시험 부재를 지적했다. 가족 측은 해당 감정이 「객관적인 근거 없는 개인적인 추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 감정관은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해 도출한 결론」이라며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관례적 표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KG모빌리티(KGM, 옛 쌍용자동차) 측은 EDR 기록과 블랙박스 음향 분석 등을 통해 '페달 오조작' 결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 당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부상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도현 군 가족은 KGM을 상대로 9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할머니의 가속페달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차량 결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국과수가 제출한 감정서의 신뢰성이었다. 감정서가 사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으며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유가족은 이 '가능성'이라는 표현과 그것을 뒷받침할 핵심 데이터 및 실도로 재현시험 부재를 지적하며 국과수 감정의 객관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