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숙박업소에서 요금표를 붙이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반복되던 숙박 바가지 요금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26년 07월 13일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숙박업계는 요금 규정을 어길 시 대폭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단순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던 제재가 이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이는 지난 2026년 02월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비싸게 받을 경우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그리고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는 숙박업소 현장 접객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에 게시된 요금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도 현장 적발과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돼 규제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