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에서 '금'을 미끼로 100억 원대 사기를 벌여 140여 명의 피해자를 울린 금은방 주인 A씨가 2026년 7월 13일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50대 남성인 A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기고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들의 곗돈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접수된 고소장은 약 140건에 달해 사건의 심각성과 광범위한 피해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는 서민들의 노후 자금과 소중한 재산을 노린 치밀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