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는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마저 연전연패, 총 17건 중 11건이 기각되는 충격적 결과를 맞으며 수사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며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이다.
종합특검팀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 부족과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줄줄이 기각했다. 이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수사팀과의 정면충돌이다. 내란특검팀이 불기소했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종합특검팀이 입건하자, 내란특검팀은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며 공식 입장문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당시 내란 수사 국면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까지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기존 참고인들이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수사 협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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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의 수사 부진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까지 청구된 구속영장 총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무려 64.7%에 달한다. 이는 앞선 내란특검팀(46.1%)과 김건희특검팀(31%), 그리고 작년 검찰 전체 평균(21.1%)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종합특검의 수사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아니라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서 기각하는 게 가장 뼈아프다」며 종합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을 지적했다. 3대 특검 수사 검사 역시 이러한 상황이 「앞선 공소 유지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종합특검팀이 목표했던 성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07월 24일까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1개월 연장과 함께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3대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과 수사팀 간의 갈등으로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마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수사 동력을 완전히 잃은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의 비상계엄 당시 지시와 관련하여 어떤 유의미한 수사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3대 특검과의 협의」 조항이 향후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과 강도에 어떤 제약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우리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에 어떤 장기적인 시사점을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