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한 '쪼개기 후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순란 전 대구 북구 구의원에게 오늘(19일) 벌금 300만원과 추징 200만원이 선고되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경종이 울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의 뒤늦은 자백과 반성, 그리고 정계 은퇴 의사 표명이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전 구의원은 2021년 12월 17일과 2022년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양금희 전 의원 후원회에 총 11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12월 17일에는 본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기 위해 지인 A씨와 아들 명의 계좌를 동원, 총 6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중 500만원은 A씨 명의로, 나머지 100만원은 아들 명의로 각각 송금됐다. 이어 2022년 12월 3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 A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양 전 의원 후원회에 500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이로써 김 전 구의원은 총 1100만원의 후원금을 편법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자금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특정 사유를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김 전 구의원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계 은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고인의 진정성과 향후 사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