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39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2026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상반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김 여사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로 보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