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샀던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하고도 규정 위반으로 감찰에 착수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쳐 수사 공정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7월 28일 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서 근무 경찰관 또는 최근 3년 내 해당 관서 근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총 117건의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이 확인됐지만, 경찰 내부 규정 위반으로 감찰에 착수한 사례는 충격적으로도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감찰 대상이 된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가족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찰관이었다. 이 경찰관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신청을 하지 않고 사건을 계속 맡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의 자정 노력에 대한 ''눈 가리고 아웅''식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찰 외에도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일부 이루어졌다. 확인된 117건 중 44건은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됐다. 경찰청은 이관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고, 향후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청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