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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에 대해 앞서 배임죄를 적용한 1심을 깨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또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사건은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8만원이 넘는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넘김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불법 경영권 승계를 조장했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07년 5월 허태학·박노빈 씨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