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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향, ‘동의 없이’ 누드 사진 유출 전 소속사 관계자 고소

[재경일보 온라인]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자신의 누드사진을 유출한 전 소속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지난 2007년 8월 3년 전속 계약한 A엔터테인먼트사 대표 B씨가 효과적인 매니지먼트를 위해 상업, 비상업적인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누드 화보 출연 계약을 제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시향의 주장에 따르면 이후 B대표는 화보에 대한 권리 일부를 판매했고, 이에 김시향이 서비스중지가처분 신청을 내자 수위를 낮춘 채 화보를 유통해 수익을 올렸다.

김시향은 누드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와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김시향의 고소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해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