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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 SOC유동화보증제도 시행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5일 발효됨에 따라 6일부터 `SOC유동화보증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유동화채권(ABS)으로 전환할 때 신보가 사업당 최대 3천억원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로, 민자사업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