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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무 추진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지난달 월 1~2회 대형할인점의 휴업을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도 다음달 말부터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해 대형할인점 의무 휴무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4·11 국회의원 총선거 전인 3월 말에 자치구별로 관련 구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1~2회 대형할인점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 2회 의무휴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다.

또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자치구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한 뒤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