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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 있는 뉴타운 해제 실태조사, 주민 요청 때만 실시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뉴타운 지역의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주민이 자발적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만 실시된다.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분 임대형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15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 양상으로 비치고 있는 지자체 뉴타운 사업 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뉴타운·재개발 등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곳은 오는 8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 등 하위 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들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무조건 전수조사를 벌여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사업이 '올스톱'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합의로 그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큰 틀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공급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사업조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도정법 개정으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국고를 우선지원하는 법적 근거라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상호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재정비 지구 인근 지역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지원 안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이주수요를 분산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조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공급계획(매입 임대 포함 1만6천가구)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2년 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소규모 가용택지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6차 지구로 지정한 오금·신정4지구의 조속한 지구지정과 연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부분임대형 주택건설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주택형 미분양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분 임대형 소형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85㎡ 초과인 주택 규모 기준과 30㎡ 이하로 제한된 분할공간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주거환경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장기 미착공해서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세입자에게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권익보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에서는 현재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시의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국민주택규모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조만간 주택정책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