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서 5만원 미만 소액결제 보호 방안 추진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5만원 이상의 현금결제에만 제공하던 구매안전서비스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쇼핑몰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 인터넷쇼핑몰 1회 지출비용이 5만원 미만(62%)인 경우가 가장 많고 피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 장치가 미흡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제 판매가가 아닌 제휴된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를 표시해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판매가를 표시하고 단위가격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온라인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음원·영상물,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재화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 철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면사이트를 직권 폐쇄할 수 있는 근거와 폐쇄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안도 마련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수용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돼 보다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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