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정치권서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 논의

의원 13명,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되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전통시장의 고객 유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통시장의 셔틀버스 운행과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통시장 측은 이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이용 편리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근성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1986년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던 제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셔틀버스 운행으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다른 운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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