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이마트가 '직원사찰' 파문을 일으킨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퇴사 직원을 고소했다.
이마트는 직원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로 퇴사한 직원 A(37)씨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는 고소장에서 "지방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에 걸쳐 접속, 1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최근 문건 유출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해 3월 자진 퇴사한 A씨를 유출자로 지목하고 이날 경찰에 고소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내 아이디를 도용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 또한 고소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됐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용인 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대외비인 이 문건이 유출돼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