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대출 받은 뒤 마음이 변한다면?...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

방성식 기자

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2. 주요 내용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  

◈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내 서면등으로 행사, 원리금과 부대비용 정산 의무 등

  → 제도 도입 수용성 제고 및 법제정후 전면 시행시 안착 유도

3.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의의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

  ㅇ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

4. 적용 대상

 □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대출 신청하는 법인은 제외,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검토 

 ➊ (적용범위)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리스는 금융회사가 목적물을 취득하여 대여하므로 철회시 목적물 처분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보험계약대출은 (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ⅱ) 대출기록이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아 청약철회권 도입실익이 적어 제외

 ❷ (대출규모 한도설정) 법 제정전 단계적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한도를 제한하되, 서민·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➀ (신용대출: 4천만원)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4,095만원,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 감안 →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➁ (담보대출: 2억원) 서민주택 대출한도(디딤돌, 2억원) 등 고려 → 전체 담보대출의 약 94%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5. 절차 및 효과

➊ (행사개시 시점) ①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②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행사 가능

    * 금융회사가 대출실행을 계약서류 발급으로부터 행사가능기간(7일) 이후로 연기할 유인 방지

➋ (행사가능기간·방법) 7일(calendar day)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행사

➊ (효과 발생시점) 발송주의

  - 당해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 철회 효과 발생

    * 약관 등에 송부할 주소 등을 명시·설명하고 철회권 행사 서면 등을 교부

 ➋ (행사 효과) 원상회복의무 (원리금 상환 부대비용 반환)

  - (원리금 상환)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후 일정기간 내 원금, 약정이자(대출기간 동안)를 금융회사에 상환

  - (부대비용 반환)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 세금 등

   **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6.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ㅇ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ㅇ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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