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1.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ㅇ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는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와 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2. 주요 내용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희망할 경우 철회권 행사로 소급적으로 계약 무효화 가능
◈ 행사절차 등은 현재 국회 논의중인 금소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내 서면등으로 행사, 원리금과 부대비용 정산 의무 등
→ 제도 도입 수용성 제고 및 법제정후 전면 시행시 안착 유도
3.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의의
□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대출 철회권의 소비자 권익 강화 효과 >
ㅇ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되게 됨
4. 적용 대상
□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대출 신청하는 법인은 제외,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검토
➊ (적용범위)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 리스는 금융회사가 목적물을 취득하여 대여하므로 철회시 목적물 처분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 보험계약대출은 (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ⅱ) 대출기록이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아 청약철회권 도입실익이 적어 제외
❷ (대출규모 한도설정) 법 제정전 단계적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한도를 제한하되, 서민·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
➀ (신용대출: 4천만원)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4,095만원,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 감안 →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➁ (담보대출: 2억원) 서민주택 대출한도(디딤돌, 2억원) 등 고려 → 전체 담보대출의 약 94%가 해당('14년 신규대출액 기준)
5. 절차 및 효과
➊ (행사개시 시점) ①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②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행사 가능
* 금융회사가 대출실행을 계약서류 발급으로부터 행사가능기간(7일) 이후로 연기할 유인 방지
➋ (행사가능기간·방법) 7일(calendar day)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수단으로 행사
➊ (효과 발생시점) 발송주의
- 당해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을 송부한 때 철회 효과 발생
* 약관 등에 송부할 주소 등을 명시·설명하고 철회권 행사 서면 등을 교부
➋ (행사 효과) 원상회복의무 (원리금 상환 부대비용 반환)
- (원리금 상환)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후 일정기간 내 원금, 약정이자(대출기간 동안)를 금융회사에 상환
- (부대비용 반환)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
*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외부에 지급한 수수료, 세금 등
**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6.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 절감
ㅇ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철회 가능 → 불필요한 대출 방지, 가계건전성 유지
ㅇ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 (금융회사)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
ㅇ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 제시
ㅇ 법제정 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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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