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과 현대상선(주) 조건부 가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현대상선(주) 자율협약 추진과 관련 16.5.24일자로 동사의 조건부 경영정상화 방안을 서면결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협약채권 채무재조정 [무담보채권 60% 출자전환(신속인수 50%), 금리조정(담보 2%, 무담보 1%), 5년 상환유예] 등이다.

금번 경영정상화방안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선박금융채권자)의 동참 및 Alliance 가입의 조건이다.

KDB산업은행은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뒷받침되어야만 동사의 경영정상화방안 성공이 가능하므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