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입한 웹사이트를 한번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탈퇴도 가능한 서비스가 나왔다.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는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알려주며 회원 탈퇴 요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KISA는 접수된 회원 탈퇴 요청을 대행 처리한다.
또 이 사이트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도 운영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조회서비스에서는 1년간의 본인 확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알뜰폰(MVNO)과 법인폰도 조회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내역까지 한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일평균 접속 건수는 약 1만건이며 본인확인 내역조회는 약 3000건, 회원 탈퇴 신청은 약 400건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기적으로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을 탈퇴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