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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검찰 "신체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 공모...사체 일부 건네받아 유기"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에게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B양(17·구속기소)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애초 A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으로 죄명을 바꿨다.

A양 변호인은 "B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A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A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살겠다"고 덧붙였다.

A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